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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162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외평채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외평채가 위조되었으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득하여 공범들에게 교부함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T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2인 이상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일정한 장소에 모여 각자의 분담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공범자 간에 직접적인 사전모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연락이 상통하면 공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사의 연락 하에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누어 가담하였다면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F으로부터 외평채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장차 자신이 구입하여 교부할 외평채를 F 등이 시중에 유통시켜 현금화하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조된 이 사건 외평채를 구입한 후 F 등에게 교부하여 최종적으로 T에게 교부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의 공범인 D, E 등과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 각자의 분담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모의를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조된 이 사건 외평채의 행사(유통)에 관여하려는 의사 하에 외평채를 구입한 이상,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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