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서울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택상회 앞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