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24 2013고정21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신문‘의 대표이사인바, 2012. 1. 4.경 위 신문 5면에 저작권자인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E이 2011. 12. 17.경 자신의 네이버 캐스트 ‘F’에 게시한 ‘함양 안의 갈비찜’에 관한 사진과 글을 복제하여 위 신문에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4.경부터 201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E의 네이버 캐스트에 게시된 사진과 글을 저작권자인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위 신문에 게재하여 E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위 각 저작물을 위 신문에 무단으로 전재한 것은 위 신문의 편집을 담당하였던 G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편집권과 경영권은 분리되어 있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