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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5노9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며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편취금액에 대한 변제도 상당히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편취당한 금액 중 절반 이상의 금원을 회수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원심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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