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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경 부산 연제구 D 빌딩 1 층 커피 전문점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 당신에게 울 진 원자력 발전소 함 바 식당에 양곡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G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주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중간에서 자신이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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