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9 2014고정3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19: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49세)과 임금 정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