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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노987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9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변호사법위반 및 법무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M 법무사의 등록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없고, S, T는 M 법무사 사무실의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 및 법무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1,491만 원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교부받은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피해자 E, D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3. 25. 경매절차에서 배당된 38,569,723원은 피해자 E이 배당금을 직접 배당받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처리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9,200만 원은 경매이의신청을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조로 교부받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E, D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변호사법위반 및 법무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S, T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S과 공모하여 아버지 M 법무사로부터 등록증을 대여 받아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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