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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0 2019노1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원심의 형(징역 14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나.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도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1)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항에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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