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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7.09 2019노66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였고 어머니를 비롯한 친지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성범죄 재범 위험성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가 ‘중간’ 정도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도 과도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취업 등의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항에서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 규정과 달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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