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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0.22 2019노1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취업 등의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항에서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 규정과 달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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