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누13551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갑 감정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는 갑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처분일 이전인 2011. 3. 11. 피고의 요청에 따른 회신서(을 제3호증)에서 갑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로서의 실질적인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설령 갑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기간 동안 업무검토의견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국민은행의 여신심사 과정이나 업무협약서의 소개 및 몇 가지 사례분석, 신문기사 내용의 소개 및 평가 등에 대한 간략한 문건에 불과한 점, 갑 회사가 작성하였다는 업무검토의견서 등에는 그 작성명의자나 소속 감정평가법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속 감정평가법인에서 그 내용 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회사가 을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로서의 실질적인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갑 회사가 을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기간 동안 업무검토의견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국민은행의 여신심사 과정이나 업무협약서의 소개 및 몇 가지 사례분석, 신문기사 내용의 소개 및 평가 등에 대한 간략한 문건에 불과한 점, 갑 회사가 작성하였다는 업무검토의견서 등에는 그 작성명의자나 소속 감정평가법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속 감정평가법인에서 그 내용 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회사가 을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될 당시에도 특별히 실무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자신을 포함한 10명의 감정평가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법인설립인가를 받은 을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될 당시에 2개월 이상의 실무수습기간을 거쳤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갑 회사가 을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기간에 실제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 내용은 주로 갑 회사가 국민은행을 퇴사할 경우 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할 것을 전제로, 을 감정평가법인의 법인 운용방향, 장기계획, 주요 업무내용, 거래처 관리방안 등을 소개받거나 몇몇 감정평가사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 등에 불과한 점, 갑 회사가 작성하였다는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그 내용 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회사가 을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될 당시 특별히 실무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자신을 포함한 10명의 감정평가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법인설립인가를 받은 을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될 당시에 2개월 이상의 실무수습기간을 거쳤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갑 회사가 을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기간에 실제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 내용은 주로 갑 회사가 국민은행을 퇴사할 경우 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할 경우 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할 것을 전제로, 을 감정평가법인의 법인 운용방향, 을 감정평가법인의 법인 운용방향, 장기계획, 장기계획, 주요 업무내용, 거래처 관리방안 등을 소개받거나 몇몇 감정평가사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 등에 불과한 점, 갑 회사가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회사가 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갑 회사가 을 감정평가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믿을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희)

피고, 피항소인

국토해양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석영)

변론종결

2012. 10.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년(2011. 8. 15.부터 2012. 8. 14.까지)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 6행의 “2010. 6. 30. 퇴사하였는데”를 “2011. 6. 30. 퇴사하였는데(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참조)”로 고치고, 제5쪽 제12행의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법인에는”으로 고치며, 제8쪽 제5행의 “그러나”부터 같은 쪽 제9행의 “불과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그러나, (i) 소외 1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처분일 이전인 2011. 3. 11. 피고의 요청에 따른 회신서(을 제3호증)에서, 원고는 소외 1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로서의 실질적인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ii) 설령 원고가 소외 1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기간 동안 업무검토의견서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국민은행의 여신심사 과정이나 업무협약서의 소개 및 몇 가지 사례분석, 신문기사 내용의 소개 및 평가 등에 대한 간략한 문건에 불과한 점, (iii)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업무검토의견서 등에는 그 작성명의자나 소속 감정평가법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속 감정평가법인에서 그 내용 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표시도 없는 점{업무일지(갑 제3호증의 1)의 확인란의 서명은 원고의 서명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 중 원고가 소외 1 감정평가법인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부분은, 원고의 업무수행 결과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믿을 수 없다. 』

로 고치고, 제8쪽 제9행의 “그리고”부터 같은 쪽 제12행의 “불과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그리고, (i)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이전인 2011. 3. 10.경 피고의 요청에 따른 회신서(을 제2호증의 1)에서 ‘소외 2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기간 동안 감정평가법인 복귀를 위해 타 감정평가사의 업무수행 과정과 업무결과(감정평가서)를 참관하거나 토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무수습을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중 소외 2 감정평가법인과 관련된 부분에 의하면, 원고는 진행 중인 감정평가, 은행권과의 업무협약 등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위 회신서에서 답변한 내용과는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 점, (ii) 원고는 2004. 3.경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04. 3. 31.부터 국민은행에 상근 계약직으로 입사하기 전인 2007. 10. 31.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소외 3 감정평가법인 및 소외 4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력직 감정평가사이고, 2009. 10. 1.부터 2010. 5. 3.까지 소외 1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될 당시에도 특별히 실무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을 포함한 10명의 감정평가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법인설립인가를 받은 소외 2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될 당시에 2개월 이상의 실무수습기간을 거쳤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iii)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2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기간에 실제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 내용은 주로 원고가 국민은행을 퇴사할 경우 소외 2 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할 것을 전제로, 소외 2 감정평가법인의 법인 운용방향, 장기계획, 주요 업무내용, 거래처 관리방안 등을 소개받거나 몇몇 감정평가사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 등에 불과한 점, (iv)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소외 2 감정평가법인에서 그 내용 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중 원고가 소외 2 감정평가법인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부분은, 원고의 업무수행 결과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믿을 수 없다. 』

로 고치며, 제10쪽 제5행의 “1년을 넘고”를 “11개월 남짓 되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인호(재판장) 정윤형 김상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