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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구합1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9. 22. 체류기간이 1개월인 관광ㆍ통과(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1. 30.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1. 원고에 대하여, 체류기간(2018. 10. 22.까지)이 만료되어 그 후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8. 11. 30.까지 변경허가 없이 불법체류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제68조에 따라 출국기한을 2019. 3. 11.로 정하여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그 후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시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하도록 한 난민인정 심사ㆍ처우ㆍ체류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출국기한을 2019. 12. 6.로 연장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미 출국하여 이 사건 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14.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 2019. 9. 6. 자진하여 출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자진 출국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법적 효과가 소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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