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8 2020고단27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남시장의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