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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민주 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산하 F 지부 G 지회에 소속된 노조원들 로서, 피고인 A은 위 지회의 지회장, 피고인 B은 부지회장, 피고인 C은 조직 차장, 피고인 D은 일반 노조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다른 일반 노조원이 2015. 3. 경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과적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확성기 등 방송시설이 장착된 승합차를 타고 피해자의 본사로 가 노동가 등 항의 방송을 크게 트는 방법으로 항의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5. 4. 16. 10:00 경 피고인 A 운전의 I 스타 렉스 승합차를 탄 채로 무단으로 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본사의 위요 지인 경비 초소를 지나 본사 건물 현관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무단으로 침입한 후, 위 본사 건물 현관 앞에서 같은 날 10:03 경부터 10:17 경까지 위 승합차에 장착된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노동가 등 항의 방송을 약 94 데시벨에 이르게 까지 크게 틀어 피해자의 직원들이 양주 영업소 등 고속도로 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5. 4. 16. 10:17 경 112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찰관 L이 위와 같은 업무 방해를 막기 위해 위 승합차의 열쇠를 빼 시동을 끄는 방법으로 위 항의 방송을 중단시키자, 피고인 B은 “ 니가 뭔 데 차 키를 뽑냐고, 씨 발 놈아!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L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D은 “ 왜 뽑아 뭐하는 짓이야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L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에 위 L과 함께 출동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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