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제 1 심에 이어 당 심에서도 이 사건 토지( 즉, 부산 동래구 E 답 155㎡ 와 부산 동래구 F 대 10㎡) 가 소득 세법 제 107조 제 7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주택에 딸린 토지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 1 심이 이 사건 토지를 ‘ 주택에 딸린 토지’ 로 판단한 근거에 다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정들 즉, ‘ 딸린’ 또는 ‘ 딸 리다’ 의 사전적 의미는 ‘ 어떤 것에 매이거나 붙어 있다’ 는 것이고, ‘ 부 수( 附隨)’ 의 사전적 의미도 주된 것이나 기본적인 것에 붙어서 따른다‘ 는 것인 점, 구 소득 세법 (2009. 12. 31. 법률 제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제 89 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 1 항 제 3호, 같은 조 제 2 항, 제 95 조( 양도소득금액) 제 3 항, 제 96 조( 양도 가액) 제 2 항 제 1호, 제 104 조( 양도 소득세의 세율) 제 1 항 제 2의 3호, 같은 조 제 4 항 제 1호에서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와 같은 용어는 2009. 12. 31. 법률 제 9897호로 개정된 소득 세법 제 89 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 1 항 제 3호, 같은 조 제 2 항, 제 95 조( 양도소득금액) 제 3 항, 제 96 조( 양도 가액) 제 2 항 제 1호, 제 104 조( 양도 소득세의 세율) 제 1 항 제 4호, 같은 조 제 4 항 제 1호에서 모두 ’ 주택에 딸린 토지‘ 로 개정되었던 점( 개정이 유는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구 소득 세법에 규정된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