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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4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5고단1457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2015. 3. 초순경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 23: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시장 부근 F 피씨방 앞길에 주차한 G의 K5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은 10만 원을, 피고인 B는 80만 원을 각각 부담한 후 G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9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비닐팩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3. 25.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들은 2015. 3. 25. 23: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모텔 508호실에서, 피고인 A은 20만 원을, 피고인 B는 100만 원을 각각 부담하여 G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2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7.74g 가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초순 21:00경 양주시 J에 있는 K에 주차한 B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제공, 흡연, 소지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3. 24. 저녁시간경 양주시 L 부근 길에 주차한 B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약 0.5g 상당의 대마초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 20:00경 양주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B에게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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