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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8나11946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 기초사실'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는 1, 2호점을 지분 3:7의 비율로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로 인한 수익 배분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조합에서 탈퇴한다는 취지가 담긴 2018. 3. 19.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는 위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2호점은 그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0원이고 기타 물품을 포함하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의 재산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로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J과 제1호점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제2호점은 피고의 개인 사업체로서 피고가 원고와 제2호점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원고와 J 등이 주식회사 I의 설립을 위하여 자금을 출자한 것이므로, 제2호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2호점에 관하여도 동업관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제1호점을 운영한 J과 피고는 부부 사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 ② 피고는 2호점 개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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