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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4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변동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9. 4. 3. 서울 은평구 B로 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고, ② 2019. 4. 5. 휴대전화를 개통(C)하였음에도, 각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등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통신수사 등, D 관련)

1. 통신자료제공요청, 재원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연락처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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