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이 사건 정산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제1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챗살을 제외한 모든 거래내역에 대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제1심 법원 제1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정산합의에 관하여 한 진술은 진실에 어긋나는 착오에 의한 진술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에 의하여 이를 취소한다.
나. 쟁점 제1심은 원고와 피고가 황태가공 내지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2014. 12. 23. 수사기관에서 그동안의 거래내역을 망라하여 정산한 결과 부챗살과 관련한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판매대금 등 29,765,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가공비용 등 7,957,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부챗살을 제외한 모든 거래내역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무관하게 위 정산합의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만 남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