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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9 2014나24114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B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선정자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선정자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선정자 B은 ‘C’라는 의류판매업체 대표로서 2008년 11월경 원고와 원고가 공급하는 의류 등 물품위탁판매계약을 맺었고, 2011. 4. 2.경 2010년 12월경부터 2011년 2월경 사이의 위탁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위탁판매대금이 31,474,54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변제하겠다고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선정자 B은 원고에게 위탁판매대금 내지 차용금으로 남아 있는 25,174,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직권 판단 직권으로 선정자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8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개회104492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1. 12. 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2. 3. 9.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는데(변제계획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60개월 동안 월 91,300원씩 합계 5,478,000원을 변제하기로 되어 있다), 선정자 B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채권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이고, 나아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변계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뿐 별소로써 그 이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선정자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처인 선정자 B 명의로 스포츠용품 등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2008년 11월경 원고와 의류 등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등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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