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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일정한 벌이가 없었고, 개인 회생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2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 많이 힘들어서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여유 돈이 있으면 금방 쓰고 돌려 줄 테니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E)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및 대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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