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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04 2009가합526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는 2003. 3. 26. 인천 강화군 E 잡종지 5,455㎡, F 잡종지 15,353㎡, G 답 990㎡(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설공사와 기초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지하 2층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부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나서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 외 6필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I, J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들 외 6필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구축물 등에 관하여 2005. 4. 11. 3,899,0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5. 6. 8. 위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그 후 I, J는 2005. 8. 8.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들 및 그 지상 구축물 등을 매매대금 10,300,000,000원(계약금 1,100,000,000원, 2005. 9. 21. 중도금 5,000,000,000원, 2005. 10. 19. 잔금 4,2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3) K의 대표이사 L와 피고 C은 2006. 5. 4. 이 사건 토지들을 K 명의로 매수하여 콘도미니엄 및 부대시설 등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되, 그 지분은 L 60%, C 40%로 하고, 수익금을 위 지분대로 분배하고, 피고 C을 K의 회장으로 추대하여 사업만료시까지 모든 자금 집행 등을 피고 C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기로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분이 변경된 결과 2007. 2. 26. 피고 C 및 L, M, N, O이 K의 42% 및 19%, 5%, 10%, 24%의 각 주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 C은 2007. 2. 21. 이전에 운영한 사업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본인 소유의 주식을 피고 B의 아들 P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두었고, 피고 B는 2006. 1. 18. K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9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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