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노12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거운 리 토지에 관하여 소위 ‘ 업 계약서’ 가 작성된 까닭에 매도인 P의 위임을 받아 그 명의의 5,000만 원 및 2억 5,000만 원짜리 영수증이 작성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C으로부터 위 각 영수증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을 뿐, 위 각 영수증의 위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9. 경 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실제로는 임야대금으로 임야 소유자인 P에게 1억 2,000만 원만 지급하였음에도 강원 영월군 N, O의 임야를 소개한 피고인 B에게 P 명의의 3억 원짜리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다시 P을 소개한 피고인 C에게 P 명의의 3억 원짜리 영수증을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영수증 용지의 금액란에 “50,000,000 원”, 발행인 란에 “P”, 영수 일자란에 “2013. 4. 9.” 이라고 기재하고, 이어서 인쇄된 영수증 용지의 금액란에 “250,000,000 원”, 발행인 란에 “P”, 영수 일자란에 “2013. 4. 11.” 이라고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영수증 2 장을 위조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공범인 A은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② P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Q 토지에 관하여 2억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