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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73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농수산물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4.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보성푸드에 농수산물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계산서’인 용지에 공급자는 ‘(주)C’, 공급받는 자는 ‘(주)보성푸드’, 연월일은 ‘2010. 4. 29.’, 품목은 ‘농수산물’, 공급가액은 ‘55,005,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한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위 주식회사 보성푸드에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0. 4. 29.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사이에 모두 1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보성푸드 등 4개 회사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2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4.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농수산물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계산서’인 용지에 공급자는 ‘(주)D’, 공급받는 자는 ‘(주)C’, 연월일은 ‘2010. 4. 29.’, 품목은 ‘농수산물 외’, 공급가액은 ‘103,007,500원’이라고 기재된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위 주식회사 D로부터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0. 4. 29.경부터 2010. 9. 29.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로부터 허위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계산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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