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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3.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동일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임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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