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1524호에서 침대 등을 설치한 후, 전화로 예약을 하고 방문한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을 지급 받고, C,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1차 단속되어 수사 중에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2차에 걸쳐 단속된 점, 인터넷이나 사회관계 망 서비스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가 영세한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