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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19고정14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1:40경 의정부시 C 1층 ‘D’에서, 피해자에게 전일 개통한 핸드폰 취소를 요구하며 반납한 핸드폰을 당장 돌려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간이진술서 피해부위 사진자료 등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2020. 6. 30.경 E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의 일시, 장소,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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