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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2가합9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주류구매전용 카드단말기를 주류도매상에게 무상공급하고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주류대금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사업을 운영해 왔는바, 2005. 11. 원고 회사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명의로 단말기 관리ㆍ결제에 필요한 SK텔레콤 통신판매대리점을 신청하되, C가 SK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수수료 전액을 원고 회사에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SK텔레콤으로부터 C의 계좌로 통신판매대리점에 관한 각종 수수료(할부대금, 모집대행료, 관리수수료, 인센티브) 합계 2,363,431,548원이 지급되었다.

또한 원고가 C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이그잭스(이하 ‘이그잭스’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삼성SDS(이하 ‘삼성SDS'라고 한다)에 대신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는 삼성SDS와 이그잭스로부터 RFID 단말기(주류대금결제단말기) 및 전자태그 인코딩 대금 448,870,850원을 C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원고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으므로, 원고 회사와 사이의 약정에 따라 위 SK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및 삼성SDS, 이그잭스로부터 지급받은 단말기 대금을 전액 원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926,049,032원을 원고 회사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회사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한 C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926,049,032원의 부실채권만을 가지게 되었는바, 원고 회사는 위 부실채권 926,049,032원에서 원고 회사가 C로부터 차용하였던 5,000만 원을 공제한 876,049,032원의 변제받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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