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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42158
토지인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연대하여 47,400,000원 및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 A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위 각 토지에서 모래장 사업을 하기 위한 동업 약정을 하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 A의 임대차계약 1) 원고 A은 2014. 3. 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4. 4. 15.부터 2016. 4. 16.까지, 임대료 월 10,000,000원으로 정하여 가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 A은 2014. 6. 23. 피고들과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 모래장 임대 계약서 및 관련 합의서 F 모래장 토지 G 소유주인 임대인 A 사장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주식회사 C H, D, E을 ‘을’이라 편의상 칭한다.

아래와 같이 합의한 사항을 확인한다.

1) 임대보증금 40,000,000원으로 한다. 2) 월임대료 8,000,000원, 2014. 9. 30. 이후에는 15,000,000원으로 한다.

3) 계약기간은 2014. 7. 1. ~ 2019. 7. 31.까지 한다. 4) 2014. 7. 이전 밀린 월임대료 10,000,000원은 2014. 7. 1.까지 정리한다.

5) 자산공사에 ‘갑’과 ‘을’이 협조하여 최대한 모래장 세척업허가, 점사용허가를 득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한다. 6) 차후 자산공사에서 공매가 발생시 ‘을’은 공매계약금을 ‘을’이 부담하고 추후 ‘갑’의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7) 월임대료는 2014. 7. 1.부터 적용한다. 8) 월임대료를 2014. 7. 1.부터 적용하고 3개월 미납 시 계약을 ‘갑’은 파기한다.

9) 이 사건 제1 토지 구조물에 대하여 계약만료 시 원상 복구한다. 3) 그러나 피고들은 임대보증금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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