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가단3941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2018. 5. 20.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2018. 5. 20.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