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331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2. 15.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2. 15.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