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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8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앞 도로를 진입하여 학동역 방면에서 언주역 방면으로 2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03: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영상 CD 재생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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