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1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23:24경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 남동구 장수동 653 서창지하차도 도로에서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차량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도중 잠이 들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자 주변 차량 운전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운 다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