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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4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인터넷 게임물인 ‘리니지’ 아이템을 자동으로 사냥할 수 있는 내용의 ‘미라클’ 프로그램과 획득한 ‘리니지’ 아이템을 자동으로 다른 게임사용자들에게 판매하여 게임머니인 ‘아덴’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의 ‘린월마트’ 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하여 이를 동시에 가동시키는 속칭 ‘아이템공장’을 만든 후, C과 위 프로그램들을 실행시켜 ‘리니지’ 아이템들을 대량으로 생산, 획득하여 ‘아덴’을 모으고 이를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2011. 12. 20.경 대구 중구 D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 90대를 설치한 후 위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실행시켜 자동으로 ‘아덴’을 취득하여, 2012. 1. 31. ‘E’의 성명불상의 운영자에게 위와 같이 모은 ‘아덴’을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그 대금 199,7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아덴’을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4,541,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비정상적 이용을 통하여 생산,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93쪽)

1. 거래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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