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19,000원, 원고 B, C에게 각 6,565,000원, 원고 D에게 3,610,000원, 원고 E에게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망 F의 사망경위 가) 피고 소속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6중대 군인과 고창경찰 등으로 구성된 군경토벌대는 625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0. 11.경부터 1951. 5.경까지 전북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지역 민간인 다수가 좌익, 빨치산, 부역자 등으로 몰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 및 군인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하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1951. 1. 5.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선산마을 옥산저수지 앞밭에서 위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던 군경토벌대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살해되었다. 2) 망인의 가족관계 별지 ‘희생자 F 가계도’ 기재와 같다
(단, G은 H으로 정정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군인과 경찰이 빨치산 토벌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망인을 살해함으로써 망인의 생명권과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자료의 액수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망인과 그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