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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05.03 2010가합1654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3,796,826원, 원고 L에게 10,628,243원, 원고 T에게 3,669,369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Y, Z는 2009. 7. 9. 사망한 망 AD의 자녀들로 망 AD을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원고 Y, Z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AD(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별지 3 퇴직금 계산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시작일에 피고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계약(이하 계약의 명칭에 상관없이 ‘채권추심업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란 기재 각 마지막 날에 피고의 추심원으로서의 근무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3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근로자성 인정여부 및 피고의 퇴직급여 지급의무 유무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추심원으로서 근무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며 사용한 계약서 등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것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 중 일부가 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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