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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나46050
반환약정금
주문

1. 원고 B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C, 피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16행의 ‘갑1호증’을 ‘갑3호증’로, 제6쪽 1행의 ‘3.’을 ‘2.’로, 5행의 ‘피고(반소원고)가’를 "원고(반소피고)가'로 각 고치고,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사항(피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A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금형계약상의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 C가 금형제작의무를 지체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주식회사 A이 위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C가 금형제작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C의 금형제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제1심이 인정한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원고 B이 피고 D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형식을 빌려 원고 주식회사 A이 지급하여야 할 위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는 한편, 피고 C가 금형제작의무를 지체할 경우 피고 D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B이 위 중도금 상당의 돈을 피고 D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피고들 스스로도 원고 B이 피고 D에게 대여한 돈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금형계약상의 중도금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원고 주식회사 A이 위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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