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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합5300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망 I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항번호로 특정하여 ‘제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던 자로, 원고 A과 결혼하여 J, 원고 B, 피고 E을 자녀로 두었다가 2002.경 원고 A과 이혼하였고 2008. 4. 24. 사망하였다(이하 망 I을 ‘망인’이라 한다

). 2) 원고 A은 2002. 7. 2. 제1 내지 4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02. 4. 25.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J는 2008. 5. 30. 제1 내지 4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08. 4. 24.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B은 2010. 4. 28.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한 J의 지분 중 일부인 1/10 지분에 관하여 2009. 12. 18.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제1 내지 4부동산 중 1/20 지분에 관하여 2008. 4.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E은 2010. 4. 2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20 지분에 관하여 2008. 4.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제1 내지 4부동산의 최종지분비율: 원고 A 2/5, J 3/10, 원고 B 및 피고 E 각 3/20). 3) J, 원고 B, 피고 E은 2010. 1. 1. 제1, 3부동산 지상에 위치한 제4부동산에서 ‘K’이란 상호로 상가임대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지분비율: 원고 B 25%, J 50%, 피고 E 25%),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4) J와 원고 B은 2012. 7. 5. 새로이 신축된 제5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지분비율: J 3/10, 원고 B 7/10). 나.

근저당권 설정 등 1) 원고 B은 2010. 6. 23. L조합(이하 ‘L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자율은 연 7.07%, 만기는 2011. 6. 28.로 정하여 15억 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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