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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1. 27. 선고 2010두21617 판결
(심리불속행) 타익신탁에 있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8093 (2010.08.27)

제목

(심리불속행) 타익신탁에 있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타익신탁의 경우 일반적인인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우선수익자의 경우까지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점이 있으나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의 경우 위탁자가 2인에 해당함에도 1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

2010두216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홍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8.27. 선고 2009누380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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