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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나20370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법원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 제기 전 조정 사건에서 소외 B이 원고 대표이사로 출석한 각 조정기일에는 대표권한 없는 자가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한 것으로서 원고가 불출석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첫 조정기일인 2013. 8. 20.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새롭게 지정된 기일인 2013. 9. 26.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조정절차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 소송은 이미 2013. 9. 26. 조정신청이 취하 간주되어 종료된 것인 이상 소송종료가 선언되어야 한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대표이사가 B에서 C로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조정법원에 어떠한 고지나 진술을 하지 않은 채 2013. 8. 20. 열린 제1차 조정기일 및 2013. 9. 26. 열린 제2차 조정기일에 B이 원고 대표이사로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조정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제2차 조정기일이 있었던 2013. 9. 26. 원고의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민사조정법 제31조 제2항), 위와 같이 조정신청이 취하된 이후에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가 간주된 것으로 보아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등 심리를 계속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하였다.

2. 당심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3.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머20894호로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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