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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9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01: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55세)와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를 향하여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이제 그만 가자’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년아, 네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의무기록 사본(E, F) (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상해부위 사진(F, E) (증거목록 순번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공소제기 이전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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