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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6. 7. 29. 선고 85가합3113 제9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6(3),308]
판시사항

보증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후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연대보증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후에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책임을 묻는다 하여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위반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한국외환은행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777,360원 및 이에 대한 1985.7.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6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745,554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판결), 갑 제5호증(호적등본), 갑 제6호증의 2 내지 11(각 부기문), 갑 제11호증의 1(특수채권관리원장), 2(미수이자관리부), 을 제4호증(제적등본), 증인 장철용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갑 제2호증(보증서), 갑 제6호증의 1(경매배당내역), 갑 제7호증의 1(기타 무역자금관련 약속어음명세), 9(약속어음)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장철웅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68.9.6. 소외 삼행광업개발주식회사(이하 삼행광업개발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서고산업주식회사, 소외 1이 그날 위 삼행광업개발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와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기타 어음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1970.4.22. 위 삼행광업개발에게 수출어음대출금 명목으로 금 589,300,000원을 대여하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위 서고산업 및 소외 1과의 별도로 그날 원고에 대하여, 위 삼행광업개발의 위 수출어음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는 그후에도 같은 해 11.7.까지 위 삼행광업개발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합계 금 570,959,465원을 대여한 다음 1972.4.8.부터 1975.4.15.까지 위 삼행광업개발이 제공한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합계 금 727,754,891원을 회수하여 그날 현재로 위 수출어음대출금에 관하여는 원금 100,000,000원과 미수이자금 71,570,461원이 남게 된 사실, 원고는 1980년에 당원 80가합 (번호 생략)호로 위 삼행광업개발· 소외 2· 소외 5를 상대로 위 잔존대출원리금 171,570,461원(100,000,000원+71,570,461원)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6.27. 승소판결을 얻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소외 1은 1983.4.29. 사망하여 그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피고, 그 아들들인 소외 6, 7, 8, 그 출가한 딸들인 소외 9, 10, 11, 12, 13, 14가 위 망인의 재산공동상속인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을 제2호증(보증서)의 기재와 증인 심주섭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9호증(여신규정), 갑 제10호증(구 대출규정)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가 위 인정사실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잔존대출원리금 171,570,461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 4,461,020원을 뺀 금 167,109,441원(171,570,461원-4,461,020원) 중 피고의 상속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망인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한 날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지금에 이르러 위 당원 80가합 (번호 생략)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는 피고로 삼지도 않았던 위 망인의 연대보증책임을 묻기 위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선행범위에 모순하는 거동일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의 지위를 부당하게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상 권리남용 혹은 신의칙위반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에서 비로소 위 망인의 보증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의 소송행위와 모순된다는 의미로서의 선행행위가 있을 수 없고, 또 연대보증일로부터 15년이상 경과한 후에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책임을 묻는다 하여 그것을 가리켜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위반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 위 망인은 위 삼행광업개발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의 친지로서 단순한 정의에 못이겨 위와 같은 연대보증행위를 한 것인데 원고는 위 삼행광업개발과의 거래기간동안 보증인인 위 망인에게 그 거래내용은 물론 미수채권의 내용등 신용에 관하여 한번도 통지하지 않고 부당하게 위 거래규모를 확대하여 위 망인의 책임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채권행사로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를 보증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보증당시 자신의 부담으로 돌아올 주채무의 액수를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거래규모를 보증인의 예상범위를 넘어 확대하였다는 등이 사정이 없는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위 망인이 보증당시 자신의 부담으로 돌아올 주채무의 액수를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고, 또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 삼행광업개발과의 거래규모를 확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망인의 보증책임은 부정되거나 제한될 수 없어 피고의 항변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망인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잔존대출원리금 167,109,441원중 그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 41,777,360원(167,109,441원×24분의 6, 원미만은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이를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7.13.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훈(재판장) 주경진 조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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