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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21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변호인은 2015. 10. 21.자 항소이유보충서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기준이 고시되지 않아 규범력이 없다는 취지로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 부분 법리를 간과한 것은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 별도의 목차에서 살펴본다.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외국에서 반입하려는 시험용, 양식용 등의 수산자원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서 D수산을 운영하며 중국, 일본 등 외국으로부터 전복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일을 한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전복치패양식장 운영업체인 F법인의 운영자 G로부터 일본산 까막전복을 위 양식장에 이식하여 치패를 생산하려고 하니 일본산 까막전복이 수입되면 이를 판매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7.경 위 D수산 사무실에서 일본산 까막전복이 수입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위 G에게 피고인이 식용으로 수입한 일본산 까막전복 10kg을 167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위 G는 같은 날 그 까막전복 10kg을 위 치패양식장으로 가져가 치패 생산을 위한 모패로 양식하기 위해 이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인 국립수산과학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용으로 일본에서 수입한 까막전복을 이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각 구입자들과 공모하여 일본산 까막전복 총 130kg을 이식하였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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