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21:50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농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1:50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비봉 쪽에서 안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G 윈스톰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 첫마디 뼈의 골절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