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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고정2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3:00 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고 업소 밖에서 일행들이 담배를 피 던 중,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F(38 세) 가 “ 담배를 여기서 피우면 어떡하냐

” 는 말에 시비가 되어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입술 부위를 여러 차례 툭툭 쳐 폭행하였다.

이 와중에 G은 메뉴판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 인과 일행은 현장을 이탈하였고 G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G에게 항의하기 위해 따라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등,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으나 모두 20년 이상 지난 것인 점,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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