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749,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연혁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구지번 서울 서대문구 C 전 308평의 일부였으나, 1946. 3. 30. 구지번 같은구 D 30평으로 분할되면서,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1960. 7.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0.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1975. 10. 1. 위 서울 서대문구 D에서 서울 마포구 B로 지번이 정정되었고, 1978. 1. 10. 평에서 평방미터(㎡)로 환산등록되었다.
나. 피고의 점유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아스팔트로 포장된 7m 너비의 서울 마포구 E의 일부로 피고는 늦어도 2004년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어느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11. 3.로부터 5년 이내인 2010. 11. 11.부터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면서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