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552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09. 11. 2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9. 25. 밀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28』 피고인 A은 2016. 7. 28. 03:30 경 오산시 F 빌딩’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24 세 )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욕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6583』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여 등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이사, 피고인 C이 감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마치 의류 도 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 H 건물, 5 층 207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I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주식회사 I’ 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