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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9 2014가단216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2014. 6. 17. 작성 증서 2014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C 건물 지하1층05호에서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5. 20.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 8,700만 원, 공사기간 2014. 6. 20.까지로 정하여 식당시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위 공사금액의 세부내역으로 설비부분 내역서, 조리기기 내역서, 조리기구 내역서를 첨부하였고, 공사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4,000만 원을 2014. 5. 20., 잔금 4,700만 원을 공사를 완료하여 식당을 개업한 후 1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4. 5. 20. 2,000만 원, 2014. 5. 21.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2014. 6. 17. 액면금 46,000,000원, 발행일 2014. 6. 17.,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의 공증인에게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촉탁하였으며, 이에 기해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어 피고에게 교부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해 원고 소유의 군포시 D아파트 633동 1104호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9.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F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5. 1. 30.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2014. 6. 18.부터 2014. 10. 20.까지 4개월간 운영하였고, 그 후 위 식당의 시설을 포함한 권리금을 1억 3,100만 원으로 정하여 G에게 위 식당을 양도하여 G가 위 식당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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