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제347조 제1항을 각 적용한 다음, 위 각 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징역형 하한은 1년인바,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하여야 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