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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19노329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B, C)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판시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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